하반기에 본격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 입주 대상자부터 청약신청 방법은?

김진수 / 2019-09-04 17:18:13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내 우리 국민들의 첫번째 내집 마련 시기는 평균 43.3세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0.3세 재작년 조사때보다 1.4세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게 거주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가능 대상자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를 포함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원사업 가운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초년생 등 만 19세~39세 이하의 본인 명의의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대상자 중 대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간에 자퇴한 사람으로서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해 혼인합산 7년 이내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월급 등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퇴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기간 5년 미만의 사람이 해당된다. 단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소유 자동차가 없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가 제한된다. 또한 사업대상지역 거주민에 우선 보급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는 2년마다 갱신하게 되고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8년까지,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사는 것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청년층에게 먼저 공급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다양한 지원 방안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입주지원 방법도 만들었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30% 이상으로 정해졌고 저소득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강남권·도심권 등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크기가 작은 주택을 공급하고 요즘 관심이 커진 공유주택 개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거공간과 함께 북카페와 공연장 등의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익시설을 설치해 살자리·설자리·놀자리·일자리가 병존하는 '청춘플랫폼'으로 조성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절차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해당 서류 제출, 소득·자산·주택 소명, 입주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이어진다. 청약접수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신청은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다음 신원확인을 하면 발급된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개인용이어야만 하며 만료일이 끝난 인증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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