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지자체 예산 별로 조기소진될 수 있어

김수연 / 2019-09-05 17:18:19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악화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오래된 경유차량은 대기오염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들을 분비한다. 대기오염물질들은 기관지 질환을 비롯한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영이 가능해도 폐차를 권유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려 시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보자.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조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수령요건은 정해져 있는 요소를 전부 만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3종)가 해당된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3.5톤에 미치치 못하는 차량의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필요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는데,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폐차 지원금 지급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지자체로 보내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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