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직 꿈꾸는 청년위해 준비했다!"…대상자와 지원사항 알아둬야

유희선 / 2019-09-06 05:22:46
▲(출처=ⒸGettyImagesBank)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더 높은 취업률을 향해가기 위해 취업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소득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 및 생활 안정의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된 사람들은 1:1 개인별 심리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소득지원은 생활에 지원을 요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준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은? '만 18~64세 충족해야'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차이가 있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은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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