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란 가장 중요히 여겨지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병을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바로 국가검진이다. 국가검진은 최소 2년 주기로 한번씩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다. 2019년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2019년 확대된 국가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크게 확대
2019년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국가검진 연령이 기존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대됐다. 예전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 까닭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속한 사람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적용이 확대됐다. 덕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약 460만 명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갔다.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부담금 없이 무료로 일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무료검진 신청해야 할까?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보낸다. 이런 까닭에 건강검진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대상자는 근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검사 이후 검진 결과를 알린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견되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원(종합병원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2019 국가 건강검진 검사 항목, 다양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다양한 검사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다. 키와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을 통해 비만인지 판별 받는다. 청력과 시력으로 시각과 청각의 이상을 진단 받는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인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을 통해 신장질환 여부를 점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혈색소로 빈혈인지 아닌지,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인지를 검진한다. 흉부방사선 감사를 통해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점검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에 한번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별도로 점검한다. 특히 근래에 많아지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30대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니 만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런 이유로 정신건강(우울증)검사 확대로 20~39세의 젊은이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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