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누구?… 실수령액 얼마

김제연 / 2019-09-15 17:04:51
▲(출처=ⒸGettyImagesBank)

취직이 힘든 요즘같은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애쓰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금전적인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별화 된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자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 확인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조건은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   미취업 상태인 무직자만 지원 대상이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미취업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판단 기준이다. 4인 가족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천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월 5,536,244원이다.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17만 8821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생애 1번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제공한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제공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 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클린카드다.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쓰는 것이 제한된다. 지원금을 지원받다가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현금 5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을 받지 못했을 때만 지급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웹과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접수가 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정해진 지원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교육을 끝내야 한다. 예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명부터 카드 사용법과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법,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예비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후 그 다음 월 1일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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