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설한다. 이런 문제로 정상운영을 할 수 있어도 조기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무리없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노후경유차에게 기준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보조금, 신청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정상가동 판정 있어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해당하는 자격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년의 기간동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의 경유차 또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가 해당된다. 이 조건 외에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합격판정을 부여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존재하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지자체별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톤에 미치치 못하는 차량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진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존재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협회에서 체크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고려해 맡겨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하게 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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