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황사, 유독가스,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도 그에 맞춰 대비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이런 대기오염 대책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연식이 된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이에 정상운행이 가능해도 조기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 대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게 기준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속해있는 조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가 해당된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의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내용,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에 따라 다르다. 차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한액 3천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차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폐차장 입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일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보조금 지원 자격을 합격한 자동차는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청구서류 검토 후 지자체로 보내지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