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률이 점점 감소되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그 중, 다음년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확실히 살펴보자.
고용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청년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라면 모두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매달마다 제공할 예정이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생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달리 지원하고 있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을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즉, 가구 기중 중위소득이 120% 이상,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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