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발급받고 싶다면?…"카드대출 시 발급 안돼요"

박미지 / 2019-10-01 17:15:51
▲(출처=ⒸGettyImagesBank)

일생 생활에서 현금보다 다앙하게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다양한 혜택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패턴에 따라 착한 소비가 될 수도, 악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휴대가 편리하며, 많은 종류와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미리 파악한다면 그에 맞는 상품을 가려 집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 문제 없이 진행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 이에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신용카드 발급하려면 '조건' 충족해야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규준>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신용등급이 일정한 수준 이상 지니고 있을 때 발급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기본적으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만 18세 성인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다만,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8등급일 경우 채무정보 및 소득증빙자료 등으로 계산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정수입이 적은 대학생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발급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조건으로 안심 'NO'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충족해도 경우에 따라 발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나이 및 신용등급만으로 발급이 가능할 지를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 금융거래의 실적이나 연체에 대한 이력까지도 살펴본다. 따라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거나 연체가 있으며, 결제능력이 어렵다면 발급이 어려워진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보유 중인 신용카드 가운데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혹은 리볼빙 등의 카드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외 매달 카드대금 결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거래 부족한 무직자·주부도 발급할 수 있을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들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 그 조건에 따라 심사가 통과되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재산세 납부 실적, 예금·적금 금액, 은행거래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월 가처분소득이 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정해진 예금액 내에 의해 결정될 뿐더러, 신용카드 한도의 경우 사용 중에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어느정도 상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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