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내 권리 내가 찾자! '내용증명'…"거짓 및 과장은 금물"

김지온 / 2019-10-04 05:24:24
▲(출처=ⒸGettyImagesBank)

주변환경 및 집값 등의 문제로 주거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 그 분쟁에서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양쪽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엔 그 의무와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분쟁 시 주로 사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정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분쟁 시 사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뜻

'내용증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임·배상 등 마땅한 조치 및 행위에 답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인 압박을 부여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에 내용증명을 적어 상대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뜻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의해 제 3자인 우체국인 공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라 전달된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쉽고 빠른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내용증명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그저 A4용지 규격에 증명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실에 의한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에 따른 내용 양식에 대해서는 수신인을 비롯 발신인까지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명시하고 제목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표시를 기재한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하며,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이때, 영문 및 한문, 금액 등을 나타내야 한다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과장 및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없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신이 가능하다. 주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분쟁 요소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보자.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음으로써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이행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 처분을 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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