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불 투자는 11월20일 까지

임종현 / 2019-10-04 17:57:51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신세계이주공사는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와 협약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신세계이주공사의 세미나는 10월10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에서 10월11일 금요일 오전10시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항공우주호텔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개발청이 주도하는 공공개발 성격의 Treasure Island 프로젝트와 지난해 Escaya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HomeFed사의 2번째 프로젝트인 샌디에고 코타 베라(COTA VERA) 프로젝트 그리고 알짜 수익이 매력인 보스턴 시포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두 프로젝트 모두 투자금에 대한 보장은 1순위 담보로서 투자에 따른 안전성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들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학력, 경력, 직업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편이다. 자격조건이 이렇게 쉽다 보니 미국이민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필요 할 때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이나 유학생 부모들에게는 안전한 보험과 같이 인식되어 왔었다.


 


1993년 제정 이후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왔던 미국 투자이민 관련 정책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이러한 혼돈의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마감 전에 접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가 내에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해외이민업무를 시작하여 수많은 고객들의 영주권 취득과 100% 투자원금 상환이라는 놀랄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이주공사는 현재 상황에 따라 50만불 파일럿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출처(Source of Funds)와 서류 준비를 늦어도 10월 말 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과연 우수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서류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투자이민은 자금출처에 대한 서류준비부터 투자, 송금, 이민신청, 영주권취득, 조건해지신청, 조건해지승인, 투자금 상환까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7, 8년까지 소요되는 긴 과정이다.


 


이러한 긴 과정을 변함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신세계이주공사 박필서 회장은 본인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가족들은 모두 시민권까지 취득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이민자의 마음을 잘 알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신세계이주공사는 철저한 서류 접수를 위해 EB-5 신청자들의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서류 안내와 빠른 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북미 최고의 이민 로펌 STONE GRZEGOREK & GONZALEZ LLP의 미국투자이민 Certified Specialist Lincoln Stone 변호사가 서류 대행을 진행하며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서류 안내와 접수가 발 빠르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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