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영업이익 성과급 할당 조세권 우회"
'잠정합의안 찬성' 이사에도 소송 예고
[HBN뉴스 = 장익창 기자] 지난 20일 밤 10시 30분쯤 삼성전자 노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로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사법적인 리스크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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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잠정 합의안 반대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다.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500만명 주주'들의 삼성전자 결집과 관련해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주주서한을 보내고, 단체의 네이버 카페 및 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관련 비용도 주주 모금 절차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위법성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되고 세후 이익 단계에서도 상법 462조 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으며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논리대로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이 산정돼야 한다는 게 주주운동본부 일갈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의 주재로 마련된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의 골자는 반도체(DS)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것. 기존 OPI(성과급), 초과이익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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