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의 종속사인 태억건설이 파산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기업은 도급공사 중심의 사업을 이어오던 곳이다. 건설사의 파산은 여러 가지 후폭풍을 일으킨다. 도급, 하도급 등 다수의 계약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혼동이 야기된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법인파산의 주체와 시기에 따라 계약 등 법률관계 해제에 대한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련해 살펴봐야 할 경우로는 크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나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인파산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법인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 부분이 불분명할 여지가 다분한 이유에서이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 (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실제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회생ㆍ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쌍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서 회생회사의 관리인,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공사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설명했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는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판례에서는 「이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는 「이때 쌍방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행을 선택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경우 그 일의 결과는 파사재단에 귀속하고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의 공사분을 포함하여 모두 재단채권이 된다.」고 조언했다.
◇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택권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져
그렇다면 수급인이 법인파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성질상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의 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무이행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때가 아닌 한 도급계약에도 적용된다.
파산관재인이 도급계약을 해제시 채무자회생법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는 「① 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파산관재인이 이행선택시 채무자회생법 제341조(도급계약)는 「① 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파산선고 전후 공사완성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가 달라져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법 전문변호사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즉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예에 따라 처리된다.
반면 공사가 완성된 후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도급계약은 파산선고 당시에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먼저 수급인의 파산선고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파산채권이고, 다음으로 수급인의 파산선고 후에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파산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법인파산과 도급계약의 경우 각 사안에 대한 관련 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 법인파산 관련 법률적 정확한 해석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관련해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도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현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 특히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하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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