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암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일반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확대됐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게 됐다. 2019년부터 변화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자.
청년층까지 대상자 확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국가검진을 받는 연령이 예전에 적용된 4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확장됐다. 지금까지는 20~30대의 청년들은 의료보험 가입 세대주여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분류됐었다. 이런 이유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과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까지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을 포함해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 명의 청년도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 중에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9 국가건강검진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대상자가 증가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건강건진표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검진자는 근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건강검진 결과를 알린다. 그런데 검진 결과에서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에서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 국가검진 대상 확대
국가검진을 통해 다양한 항목을 검사 받을 수 있다. 신장 그리고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치수 등으로는 비만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청력 및 시력검사로 청각과 시각의 이상 여부를 검사 받는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인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검사로는 신장질환이 있는지 확인 받는다. 또한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혈색소로 빈혈을 진단한다.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해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24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은 4년마다 한번씩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외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검사항목을 추가로 검사 받는다. 특히 최근에 발병사례가 늘고 있는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만 40세, 50세, 60세, 70세만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 20세와 만 30세 청년들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20대와 30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막중해졌다. 이 때문에 우울증검사 확대로 40세미만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빨리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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