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 사람들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이나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보통 법률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제공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알아보자.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 문제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무지해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하고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대기시간도 거의 없고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대기를 해야 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아닌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을 해야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상담은 하루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안에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등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그리고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 등이 포함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류구조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실비와 일정부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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