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쇼핑은 여행을 즐기는 다른 방법이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평소에 살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대표적으로 가는 장소가 됐다.
하지만 제한이 걸려있어서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로 출국할 경우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보통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물품은 주류와 담배, 향수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주류는 1병이나 1L 이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라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기게 됐을 경우 추가금액을 내야한다.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칭한다.
성실신고자는 감면 혜택이 있다.
면세 한도 초과 신고하는 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체크하고 세관구역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한도 초과 세금은 바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신고했을 경우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만약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되면 60% 더 내야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시도했을 경우 검찰고발, 통고처분 등을 받는다.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술은 최대 3병까지 반입할 수 있고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 여행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 및 주류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보라카이부터 시작해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술은 1.5리터 이내, 담배는 200개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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