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채무자, 채무가 너무 많아 고민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당신에게 유리한 것은?

김제연 / 2019-10-25 10:18:45
▲(출처=ⓒGettyImagesBank)

2018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지? 개인회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제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은 어떤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의 채무를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가운데 매월 급여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소득이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GettyImagesBank)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떻게 달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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