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법…1년동안 알차게 사용하자

조요셉 / 2019-10-26 17:19:02
▲(출처=픽사베이)

어떤 직종인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능력이 다를 수 있다. 지금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취직을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려면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직자들은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힘에 부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취직을 위해 전문적인 강의을 받고 싶은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제도는 바로 ''내일배움카드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제도를 통해 강의비에 대한 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해당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일하는 사람도 활용 가능하다. 내일배움카드제는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강의을 제공하고 있다.


취준생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제도' 란?

'내일배움카드제'제도는 취직하고자하는 실업자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용를 지원하고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 직무능력 가르침을 받고 취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의 20%~95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다. 그러나 직업능력 개발훈련 돈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르침을 받는 취준생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1유형(최대 300만 원)은 훈련비용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훈련비용용의 30~95%를 지원한다. 하지만 훈련비용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장려금은 1일 5시간 미만의 훈련과정의 경우 하루에 2천5백원씩 한달 최대 5만 원, 하루에 5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출석일 1일당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한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강의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출처=픽사베이)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받는 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 신청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관련 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 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교육 시청 확인증,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교육과정 탐색 결과표와 재취업 활동 내역서, 자영업 활동 내역서,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지역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한 뒤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령은 신청부터 약 4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한 이후에는 강의과정을 찾고 일자리정보 수집을 하게되고 훈련수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훈련 종료 후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강의 대상자가 부담했던 금액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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