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너무 많아 고민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나?

김지은 / 2019-10-27 10:17:33
▲(출처=ⓒGettyImagesBank)

개인채무 증가나 사업실패, 실직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나 은행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한 저소득자의 경우 이자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채무를 더 이상 갚기 힘들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개인회생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3년에서 5년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게 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예금, 동산,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 대비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 제한이 없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