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하게 지원받고 취업하자!"…지원내용과 대상을 한눈에

주수영 / 2019-10-31 17:19:48
▲(출처=픽사베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 등 취업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해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월 50만 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먼저 1 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은 만 18~64세 중 취업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한다. 한편, 지금 시행중에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취업지원정책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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