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TIP]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올해부터 바뀐 점 알아보자… 연봉 아니라 소득 공제 주의

김지온 / 2019-11-14 10:09:03
▲(출처=픽사베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연말이 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했던 만큼 받을 수 있지만 부족하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만큼 돈을 내야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마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자신의 세금 환급액을 도와준다.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볼 경우 절세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10월 30일부터 국세청은 자신의 소득 및 세금을 알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과 10월이 지난 다음의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할 경우 지난 해 정산한 돈을 통해 기입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바꿔서 쓰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아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고 도표를 참고해볼수도 있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직원의 소득세 감면 신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연말정산 바뀐 점

국세청에서 올해 바뀐 연말정산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우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미술관을 갈 때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넘어갔을 경우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출산을 할 경우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또한 고액기부금의 기준은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바뀌었으며 기부금 이월 공제 년도는 10년으로 늘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이 발생해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 등이 대상자로 지정됐다.


연말정산 위해 어떤 카드 써야할까?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먼저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좋다. 신용카드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15% 더 공제받기 때문이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수가 소득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지 못한다.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일단 750만원은 써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달 동안 연소득 25%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용카드를 쓰도록 하자. 신용카드를 쓰면 포인트 적립과 제휴사 할인같은 부가 서비스가 있어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점은 연봉이 아닌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을 합친것이 월급이며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이 제외돼 있다. 반면 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을 뜻하며 초과 근무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보다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통해 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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