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정리] 수지가 무슨 죄길래 2천만원 손해배상? “SNS 통해 공개지지”

신빛나라 / 2019-06-13 16:07:51

▲유명 유튜버 양예원(사진출처=ⓒ 양예원 SNS)


지난 2018년, 미투 운동이 불던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가수 겸 배우 수지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이때 촬영된 신체 노출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됐다며 호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예원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양예원은 “피팅모델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고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촬영당일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내게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 입기 싫다고 했지만, 실장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촬영은 양예원과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 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예원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그 과정에서 북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줬다. 당시 발견된 차 안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권이 벌어진 스튜디오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오르는 등 맹비난을 받았고, 수지가 SNS를 통해 이 청원에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하면서 논란이 확장됐다.


그러나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곳으로, 거짓된 사실로 수개월간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에게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판사는 2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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