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 주거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금과 관련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쌍방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 및 권리를 따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갈등에 대하 증거 사실을 남기고 정신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분쟁에서 마땅한 조치 및 행위에 답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보전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발송한다.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표현을 전달했다는 뜻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의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해준다. 이에 따라 우체국의 증명을 거친 내용증명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전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변한다.
꼼꼼히 살펴보는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일반 편지 작성 형태와 비슷하다. 먼저 A4용지에 육하원칙(5W 1H)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정확한 주소까지 기재하고, 제목을 설정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이를 보내기 위해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부를 프린트해 봉투에 넣고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본문에서 영문, 한문,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잘못 표기함이 없도록 하며,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없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해외 발신은 불가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다. 주로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보내는 것이기에 법률전문가와 검토 및 상담을 꼼꼼히 거친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활용해서 손쉽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반환받자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에 주목해보자.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전세금 반환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감수한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경매에 대한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될 경우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 받고도 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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