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폭언과 갑질을 방지하는 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뜻은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법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판단 기준은 당사자간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와 상황, 괴롭힘이 지속된 횟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항되는 사례는 SNS나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참석해 술을 강요하는 것, 개인적인 심부름, 부서 이동이나 퇴사 강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신고를 받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하지만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회사 내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상사에세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했을 경우 형사법상의 범죄사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고자 익명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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