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기신청기간 지난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권나예 / 2019-07-17 07:01:20
▲(출처=ⒸGettyImagesBank)

아이들이 점점 줄어 심각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처리하고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여러 지원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크다. 자녀장려금 정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그러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자,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확인하자!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자격과 지급일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소득이 적은 가정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만 18세가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한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반면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얼마나 받나?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 중에서 1명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전체 수입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수×[70만 원-(급여 총액 등-2100만 원)×20/1900]으로 계산해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전체 수입 등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수입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를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모두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4천만 원이 넘을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신청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 홈텍스(인터넷),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문자로 안내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편리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때는 먼저 홈텍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지급 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식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서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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