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법률상담 비롯해 이혼법률상담 등 무료법률자문 부담없이 가능해 …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배동건 / 2019-07-17 07:02:24
▲(출처=ⒸGettyImagesBank)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문제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문이나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데는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큰 돈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도와준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상식이 없어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함께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사건에 따라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기도 하다. 사건조사를 한 결과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는 강제집행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 직접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 집 주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면 30여분간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오후 5시 50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한 사이버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면 1일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 메뉴를 통해 이혼상담부터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참고해 보자.


무료변호와 소송구조

공단 소속 변호사의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해 제공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고 명백한 사안 일 때 공단에서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승소금액이 3걱 원 이상인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무료변호 등의 소송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실제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면 소송구조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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