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설립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올해부터 새로이 신설된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선택 가능?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장려금이 1년에 2번 지급된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는 지급방식 중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반기지급 제도 선택 시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12월에 지급받는다. 이어서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2월 21일~3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그 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2019년 8월 2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받으니 지나치지 말고 신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다. 이어서, 두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가구원 구성은 같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 이상인 가구면 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먼저,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 만원 미만일 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포함) 해당된다.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근로장려금은 전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앞서 만들어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 또한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이 같은 신청방법을 선택할 경우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작성해 이를 기초로 한 신청금액을 산정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모바일 및 ARS자동응답전화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택스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중 자격조건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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