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수명이 늘면서 요양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공제공하는 일에 따라서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입원한 요양시설로 방문하는 사회보험과 직접적인 신체 활동을 도와주는 신체중심형 서비스가 있고 세탁과 청소, 조리 등 일상가사중심형과 의료중심서비스도 보인다. 해당 보험의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본인부담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그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더불어 의사 소견서를 내야한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점검을 한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의사 및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가 등급을 정해주게 된다. 등급이 정해지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서,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공단에서 온 직원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및 등급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정조사 결과, 특기사항과 의사소견서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이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총 15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정하는 사람이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는 보다 공정한 등급 판정을 하려는 의도다. 그 중에서도 1~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보낸다.
등급따라 달라지는 치매보장
치매 문제는 현대 사회의 숙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1등급 점수는 95점 이상이고 인지지원등급의 점수는 45점 아래다. 치매등급판정의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더불어 지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낸다. 조사하는 것들은 신체·인지 기능, 행동의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특히 신체기능 같은 경우,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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