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노인들이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한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은퇴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에 미가입했던 사람,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4월 부터는 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지원내용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자! 노인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무엇?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나왔다. 올해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나홀로 사는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노인 부부는 219만 2천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노인기초연금 지원금액은?
노인기초연금의 지급액은 한달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반영해 2019년 4월 25일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속하지만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인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한 서류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상자 보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 외에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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