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내 스펙을 쌓기 위한 '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조건

조현우 / 2019-07-31 08:33:35
▲(출처=ⒸGettyImagesBank)

일을 구하거나 일을 할 때,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취직에 성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하려면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구직자들은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원비 등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내일배움카드다. 내일배움카드를 잘 활용하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훈련비 지원 등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취업하려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여부 등의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내일배움카드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해 취직하도록 돕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전문적인 직무 교육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해 준다. 지원금액은 최대 한도 200만 원이다. 이때 직무능력 교육비의 5~80%와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구직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1유형(최대 300만 원)은 교육훈련비의 전액이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도를 넘은 훈련비용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2유형의 경우에는 최대한도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30%~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5%~70%와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훈련비 뿐만 아니라 훈련일수의 4/5 이상을 참석한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하루에 5시간 미만을 교육을 받을 때는 출석일 당 2,500원씩 월 최대 5만 원, 1일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때는 하루에 6천 원씩 한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교육이 끝나고 한달 안에 수강평을 입력안하면 훈련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내일배움카드'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내일배움카드 발급에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최근 2개월간 10일 미만으로 일한 일용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교육상담 결과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업하고자하는 분야에 따라 훈련 직종을 협의한 뒤 선정해야 한다. 그런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는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개발 계좌 및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통장 등이다. 또한 계좌발급 대상자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기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로는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재취업 활동 내역서 (취업 목적용), 창업 목적의 자영업 활동 내역서, 신청자 의견서 등이 있다. 특히 필요서류는 고용센터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체크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수령은 신청부터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받고 난 이후에는 훈련과정 탐색과 일자리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수강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이 끝난 뒤 취업과 창업을 일정기간까지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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