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 빈곤층에게 삶의 의욕과 근로의 가치를 더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설립됨에 따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이에 2019년 새롭게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삶의 의욕 더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고를 수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근로장려금을 한 해에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정산 가능해졌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기지급 제도 선택 시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9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연말인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21일~3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된다.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2019년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독가구'의 가구 요건은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에 못 미쳐있는 가구 중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양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이어서, 두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 가구와 같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6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때 신청자격에 부합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혹은 모바일 및 ARS전화)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근로장려금의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고 있었다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이 전에 확인해 뒀다면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살핀 뒤, 계좌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만을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한다면 신청자 자신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이를 통한 신청금액을 산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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