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사원들의 복지 및 연봉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을 제공해준다. 이에 목돈 마련에 꿈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알아두면 좋은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최근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지하는 공제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기업·정부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모아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납입한 금액보다 몇 배나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하기 상품으로도 화제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대상 및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받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는 만 15세~34세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다. 정식 취업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서 학력과는 무관하고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유형 중 2년형은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에서 1년이 초과한 청년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참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 됐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혜택은 가입된 유형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이 유형에 따라 각각 만기공제금과 납입금액이 차이가 있다. 2년형으로 적립한 경우 최종 만기 시 1천 6백만 원과 이자를 더한 값을 받을 수 있고, 3년형을 선택했을 때엔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3천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근로자가 매달 본인의 계좌로 공제금을 성실히 적립하면 상당한 목돈이 만들어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가입방법과 중도 해지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기업이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청년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에 이직을 하게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인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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