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자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많고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수급 조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됐다. 2019년 달라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 알아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확인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작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부부 노인가구가 다르다. 나홀로 사는 노인은 13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을 넘으면 안된다. 단,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노인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얼마전까지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25일부터 월 최대 30만 원까지로 지급액이 인상됐다. 이로 인해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한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반면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는 한달 최대 25만 375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대상자 보인 또는 남편 혹은 아내 등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필수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이 첨부돼야 한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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