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이드] 전세금 이것으로 지키자! '우체국 내용증명'…작성방법과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김지온 / 2019-08-15 17:08:47
▲(출처=ⒸGettyImagesBank)

최근들어 주거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 중에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등 이 같은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양측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엔 그 의무와 권리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우체국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중간에 두고 어떠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과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보통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조치 이전에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그에 타당한 행위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송한다. 이에 내용증명을 적어 상대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말이 될 수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의해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며,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특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해 쏙쏙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A4용지 규격에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을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작성 양식으로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제목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인해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됨을 먼저 명시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신인용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해 관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라는 걸 알린다. 내용에서 금액, 한문, 영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표기하며,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거짓·과장된 내용을 작성해선 안된다. 내용증명을 해외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없으며,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은 가능하다.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따져야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여는 방법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않을 경우 경매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 1년 정도의 경매 기간이 소요되며,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매각 대금을 내면 그 매각 대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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