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처럼 일자리를 얻기 힘든 현실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의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차별화 된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나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은 만 18세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가운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다. 취업을 하지 못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1주일에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 계산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단한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 120%는 월 553만 6천244원이다.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월 17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12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청년활동지원금은 평생동안 한번만 지원되고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제공한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만 원이 최대치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수령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들어오는 체크카드는 현금을 수령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기 때문에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현금 50만 원을 받는다. 단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 또는 창업해 6개월 전액을 지원받지 못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끝나면 자격 요건 심사가 시작된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20일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 장소인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요령,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카드가 발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이력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월 1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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