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총 재산 2억 원 미만…"이렇게 달라졌어요!"

조요셉 / 2019-08-20 17:15:01
▲(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적은 소득 때문에 생활을 꾸리기 힘든 저소득 가구 및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올려주고 근로 의지를 고취해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설립됨에 따라 사람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 이에 2019년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살펴보자.


근로장려금, 한 해에 두 번 지급?

2019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새로이 신설되면서 근로장려금을 한 해에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정산 가능해졌다. 이에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 기존의 정기지급과 새로운 반기지급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이 반기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당해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지급 가능하다. 하반기 소득분에서는 이듬해 2/21~3/10일까지 신청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된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을 올해 12월에 지급 가능한 경우 기존보다 최대 9개월 빨리 받는 것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먼저,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돈을 보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가구에서 배우자,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부양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가구 요건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근로장려금의 경우 모바일·ARS전화·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의 개별인증번호를 안다면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 신청 또한 가능하니 참고해두자.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작성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모바일앱과 ARS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중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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