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 사회초년생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공제가 있다. ‘목돈 마련하기’ 정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나 복지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청년 취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목돈 예금하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알아두면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의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미취업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적인 재직 및 재산형성을 돕는 공제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청년·기업 모두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모은 후 만기 시 2년 혹은 3년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목돈으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납입한 금액보다 몇 배의 만기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하기 상품으로도 시선을 끌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대상 및 혜택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참여 가능한 자는 만 15세~34세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정식으로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정식 취업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학력은 가리지 않으며,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뒤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2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년이 초과한 청년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참여조건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적립 방식은 가입된 유형에 따라 2년형·3년형이 있다. 이 유형으로 인해 적립금액과 만기 공제금이 달라진다. 우선, 2년형의 경우 재직자는 적립 만기 시 1,6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3년형에는 3천만 원과 이자를 받게된다. 이와 같이 청년근로자가 매달 본인의 계좌로 납입금을 신청 기간 동안 적립하면 납부금액의 몇 배가 넘는 목돈이 만들어진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과 중도 해지까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먼저 기업이 신청을 진행하면 청년 취업자가 그 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의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중도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중도해지 시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인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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