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전적 문제 때문에 채무를 처리하지 못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파산은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여러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제대로 판단한 다음 신청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남은 빚을 탕감(면책)해 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갚지 못한 나머지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무중인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 제약은 면책이 결정되면 소멸한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등의 기관이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채무자의 금전적 문제를 돕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보다 3~5년간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반면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버는 돈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보다 적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 다음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가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약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빚이 늘어났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파산선고와 면책불허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가 끝났더라도 개인별로 면책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 널리 알려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허위로 채무를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등의 사유가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되기도 한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