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재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 이행강제금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 |
사진=한진칼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