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잠재적 범죄자, 경영활동 위축
[하비엔뉴스 = 장익창 대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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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ECCK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거나, 그로 인한 분쟁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을 여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동계의 ‘청구서’로까지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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