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정식게재 하루앞서 사전 게재, 3500억불 대미투자 이행국면
[HBN뉴스 = 박정수 기자] 한국의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수출에 대한 미국 관세적용과 시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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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자동차부두.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
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현지시간) 예정으로 게재 이후 공식 발효된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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