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에 앞서 소득 구간별 세제 혜택의 규모와 효과를 분석한 뒤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기금 고갈 우려를 자아내는 국민연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후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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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에 앞서 소득 구간별 세제 혜택의 규모와 효과를 분석한 뒤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라며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스템에서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 가정주부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등은 개인연금이 유일한 사적연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유층의 경우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3단계 체계로 인식되나 대부분은 기본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개인연금의 2단계일 수 있다는 점이 포커스다.
따라서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 전체를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 가입자를 바스켓별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개인연금 납입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다가 지난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 고소득층에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거꾸로 돌린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벨기에·에스토니아·핀란드·이스라엘 등 5개 나라만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대부분 회원국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일단 소득분배 이슈를 재정으로 대응해야 하며 개인연금에 분배적 성격을 더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독일·영국 등의 재정매칭형 유인책 사례가 우선 연구·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개인연금 가입·해지시 세제혜택 외에 별도 유인책이나 강제할 규정이 없어 연금으로 기능 수행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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