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 침수차 팔았다면 100% 환불에 보상금 프로그램 실시

김재훈 기자 / 2025-06-30 09:38:37

[하비엔뉴스 = 김재훈 기자] 케이카(K Car)는 장마철 침수차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케이카

 

 

대상은 케이카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에서 차량을 구매한 고객으로,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확인 진단을 거쳐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추가로 보상금 500만원도 지급된다.

 

회사는 차량을 직접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차체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여부, 엔진과 변속기 등에 대한 성능 진단을 진행해 침수차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카는 이날 차량의 침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케이카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침수 피해 관련 보험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 없이 수리한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밖에도 ECU(전자제어장치), BCM(바디제어모듈) 등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 차량 침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주요 부품의 오염 여부와 퓨즈박스의 흙먼지, 부식 여부도 침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는데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남아있거나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에 오염물이 확인될 경우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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