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노사, 시니어리티 기준 놓고 입장차
[HBN뉴스 = 김재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흡수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사 조종사 간 갈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종사 간 갈등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일단락됐지만, 시니어리티(서열) 조정을 비롯한 인적 통합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오쇠동 교육훈련동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이다. 합병계약 승인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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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
주총에서 합병안이 승인되면 양사는 오는 12월 16일을 합병기일로 관련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 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은 소멸하고 인력과 노선, 항공기, 영업 인프라 등은 대한항공으로 승계된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은 12월 17일이다.
이런 가운데 양사 조종사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최도성 위원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사건은 최 위원장이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양사 조종사의 채용 이력과 역량을 비교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뒤 해당 공문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불거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 일부가 최 위원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최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위원장은 공문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온라인에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사 조종사 사이에서는 합병 이후 시니어리티 산정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이어지고 있다. 시니어리티는 기장 승격과 기종 배치, 근무 조건 등 조종사의 경력 전반과 연관돼 있어 양사 통합 과정의 주요 노사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합병 이후 시니어리티 문제와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약 80%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시니어리티 제도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입장인 반면, 회사 측은 인사권 영역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협의를 이어왔다.
회사 경영진도 시니어리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지난 6월 주주간담회에서 원칙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같은 달 조종사 직급체계와 관련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회사가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오는 12일 주총의 합병계약 승인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법적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력이 대한항공으로 승계되는 만큼 시니어리티와 임금·인사체계 조정이 향후 인적 통합 과정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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