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자 수 큰 오류 없으면 가감해 보고", '조작지침' 논란

정재진 기자 / 2026-08-04 09:50:41

[HBN뉴스 = 정재진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아침 8시40분께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보낸 메일에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정을 허가하라"라며"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이라고 안내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투표자 수를 비롯한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의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작은 오류는 다른 시간대 보고에 반영해 자체적으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셈이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되므로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메일에 담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하여 보고'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역시 중앙선관위가 이런 지침을 메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관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선관위가 전체 시도위원회에 이 같은 '조작 지침'을 내린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비위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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