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임대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나선다

송지순 기자 / 2026-07-31 11:00:50
8월부터 맞춤형 현장 자문 확대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는 그동안 대단지 의무관리대상 위주로 진행되던 ‘층간소음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인 반면 비의무관리대상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은 31.5%였지만 비의무관리대상은 6.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했던 전문가 파견 대상을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 등 비의무관리대상까지 넓히기로 했다.

현장 자문은 심리상담과 소음관리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청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문단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원 처리, 분쟁 조정 절차,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단체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각 시군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8월부터 현장 자문을 시작한다. 자문이 끝난 뒤에는 단지별 개선 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서도 주민들이 생활 갈등을 예방하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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