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도민의 일상 속 법률 고충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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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
2013년 처음 문을 연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은 민사·형사·가사 등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20명의 변호사가 상담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74회 상담을 운영해 255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도민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생업으로 인해 평일 주간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상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매월 1·3·5주 수요일에는 주간 상담(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을, 매월 2·4주 목요일에는 퇴근 이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실시해 도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병행 운영하고, 정해진 시간 내 밀도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북자치도 법무행정과 또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법률 상담과 함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지속 운영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세무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도민의 세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과 세무 문제는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2026년에도 희망법률상담실을 중심으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률·행정 서비스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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