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을 맡은 서울 중구 소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2시52분께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화재보험 오피스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48)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 |
두산에너빌리티. |
사고 당시 A씨는 19층에 설치된 갱폼 해체작업 중 갱폼과 함께 약 8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갱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3월 두산중공업이 에너지 기업으로 재도약을 선언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