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김성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물 상가와 관련해 임차인과 소송(본지 10월30일자 보도 참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임대료’ 책정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사법부는 합의를 권고했지만, 양 측이 주장하는 임대료 산정에 큰 차이를 보여 평행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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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 명동의 청휘빌딩. [사진=네이버 지도] |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청휘빌딩 102호와 103호에 대한 단기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 A씨에게 퇴점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2건의 명도소송과 4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초 계약 당시 이지스자산운용 담당 직원이 구두로 장기 연장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한 만큼 약속 이행은 물론 합당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앞서 제기한 102호에 대한 명도소송 1·2심과 103호에 대한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또 41억원을 요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관련 재판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를 하고 싶다.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이지스자산운용 측에 전달했다”며 “이지스자산운용에서 끝까지 거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A씨가 입주한 103호의 퇴실을 요구하면서 제3자와 월세 12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 월세가 부담스럽지만,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지스자산운용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월 1억4500만원의 계약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명동거리 1㎡당 월평균 임대료는 17만3700원으로, 2022년 20만5500원보다 3만원가량 줄었다.
이를 감안해 단순 계산하면 102호(573.59㎡)의 월 임대료(2022년 기준)는 1억1800만원, 103호(249.66㎡)는 5130만원이다. 하지만 이지스자산운용은 감정평가를 통해 102호는 2억5000만원, 103호는 1억45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제3자 계약 당시 6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 1200만원에 2년 사용을 약속했다”며 “이지스자산운용은 왜 우리한테 1억4500만원의 월세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떠넘기고 있는 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제기한 4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는 제3자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변상금 9900만원이 포함돼 있다.
A씨는 지난 7월 103호에 대한 2심 판결에서 패해 매장을 비워준 상태로, 103호는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
A씨는 “우리가 매장을 비운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것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너무 비싸게 월세를 내놔 찾는 이들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라며 “현실적인 월세를 책정해 103호를 임대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계약 당시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에 큰 돈이 들어간 만큼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며 “이지스자산운용에서 합당한 월세를 책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그러나 해당 소송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청휘빌딩은 이지스자산운용이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있고,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소송을 포기하면 배임이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월 1200만원에 제3자와 계약한 것은 단기임대다”라며 “하지만 A씨에게 제시한 월세 1억4500만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현재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1심 승소 이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 여부를 논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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