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 피해고객 ‘보상’

문기환 / 2022-07-05 10:44:51
홈페이지·앱·SNS 채널 등 통해 보상 안내
지연배상·운휴열차 보상·심야교통비 등 지원

[하비엔=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각도로 보상을 진행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탈선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 내역은 ▲지연배상 ▲운휴열차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환불위약금 면제 등이다. 

 

▲ 대전조차장 탈선사고 관련 교통비 신청방법 및 반환번호 확인 방법.

우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연보상과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 처리된다.

또 사고 당일 지연열차 승차권은 취소 시 반환수수료를 감면 조치했고,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에 대해서도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보상을 완료했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358, #362, #373, #377, 4개 열차)의 승차권은 금주 중 전액 환불조치하고,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야시간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이나 사고로 인해 여행을 포기한 고객, 환불위약금 자동 면제 조치 전 환불한 고객은 SRT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심야교통비 지원 대상은 택시비 영수증과 승차권의 반환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관련 보상을 신청해야 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객의 경우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전국 고속철도 역에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죄송하다”며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탈선사고와 관련한 보상신청은 SR 홈페이지 상단 고객안내 메뉴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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